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고시공고 구분 | 공고(입법예고) | 개재제호 | |
---|---|---|---|
고시공고 번호 |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고 제2022-388호 | 등록일 | 20220221 |
담당자/연락처 | 장성태/ 02-2627-1222 | 담당부서 | 세무1과 |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세 감면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년 2월 21일 금 천 구 청 장 붙임 1.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입법예고문 |
|||
첨부파일 |
입법예고문.hwp
미리보기
[최종안]서울특별시 금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미리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