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금천구 행정정보 공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
고시공고 구분 | 공고(입법예고) | 개재제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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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번호 |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고 제2021-1413호 | 등록일 | 20211007 |
담당자/연락처 | 윤지영/ 02-2627-1132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1. 민원여권과-15521(2021.10.4.)호와 관련입니다. 2.「서울특별시 금천구 행정정보 공개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이를「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 입법예고문을 구보에 게재하고자 하오니, 3. 시행규칙의 개정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는 부서(동)에서는 의견서를 작성하여 아래의 의견제출 기간까지 민원여권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규 칙 명 : 서울특별시 금천구 행정정보 공개 조례 시행규칙 나. 기 간 : 2021. 10. 8. ~ 10. 28. (20일간) 다. 방 법 : 구보 및 금천구 홈페이지 게재 라. 의견제출 : 민원여권과 담당(☎02-2627-1132, encia1006@geumcheon.go.kr) 붙임 : 1. 공고결재 1부. 2. 입법예고문 1부. 3. 서울특별시 금천구 행정정보 공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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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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