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인가 정정 고시 | |||
고시공고 구분 | 고시 | 개재제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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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번호 | 서울특별시 금천구 고시 제2023-47호 | 등록일 | 2023-04-07 |
연락처 | 02-2627-1805 | 담당부서 | 도로과 |
이메일 | mjko88@geumcheon.go.kr | ||
서울특별시 금천구고시 제2022-117호(2022.10.20.)로 결정(변경) 고시되고, 금천구고시 제2023-5호(2023.1.5.)로 실시계획인가 고시한 “독산동 1160-6 ~ 독산동 1152-3” 도시계획시설(도로)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실시계획인가를 정정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의거 고시하고자 합니다. 가. 정정 사유 : 토지분할에 따른 주소 및 편입면적 정정 나. 사업시행지의 위치 : 금천구 독산동 1160-6 ~ 독산동 1152-3 다.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 명 칭 : 벚꽃로(중로2-114) 도시계획시설 사업 라. 사업의 규모 : 폭 18m, 연장 220m 마.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 ? 주 소 :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대로73길 70 바.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3년 사.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건물 등 소재지ㆍ지번ㆍ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명세 : 붙임 아.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주소 및 성명 : 붙임 자. 고시방법 : 구보 및 시보, 구 홈페이지 게재 붙임 : 고시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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