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소재불명 옥외광고사업자 행정처분(1차 영업정지 29일) | |||
고시공고 구분 | 공고(일반공고) | 개재제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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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번호 |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고 제2021-1725호 | 등록일 | 2021-12-06 |
담당자/연락처 | 김진주/ 02-2627-1585 | 담당부서 | 건설행정과 |
이메일 | pearlkim@guemcheon.go.kr | ||
1.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재하고자 합니다. 2. 옥외광고물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 규정에 의거 옥외광고사업 행정처분 대상자에게 행정처분(1차영업정지) 통지서를 우편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 내용 : 소재불명 옥외광고사업자 행정처분(1차 영업정지 29일) 나. 공고 기간 : 2021.12.7. ~ 2021.12.20. (14일간) 다. 공고 대상 : 오사인디자인 라. 공고 방법 : 구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마. 의견제출기한 : 2021.12.20.(월) 18:00 바. 의견제출 장소 : 금천구청 건설행정과 붙임 1. 소재불명 옥외광고사업자 행정처분(1차 영업정지)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안) 1부. 2. 의견제출서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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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소재불명 옥외광고사업자 사전통지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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