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축산물 취급업소 영업신고사항의 직권말소 예정사실 예고 | |||
고시공고 구분 | 공고(일반공고) | 개재제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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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번호 |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고 제2021-1327호 | 등록일 | 2021-09-17 |
담당자/연락처 | 박해령/ 02-2627-1312 | 담당부서 | 지역경제과 |
이메일 | phr0418@geumcheon.go.kr | ||
관내 축산물 취급업소 중 부가가치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자등록 폐업사실 여부를 조회한 결과 폐업사실이 확인되었기에 시행규칙 제36조의2(신고사항의 직권말소 절차)의 규정에 의거 해당 영업자에게 사전통지 완료 후 아래와 같이 신고사항 말소 예정사실을 공고합니다. 1. 예고제목 : 사업자등록 폐업에 따른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2. 직권말소(예정)내역 : 공고문 참고 3. 직권말소 예정일 : 2021.10.8.(금) 4. 직권말소 원인이 되는 사실 : 사업자등록을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폐업신고를 하고도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폐업신고를 이행하지 않음 5. 법적근거 :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4조(영업의 신고)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2(신고사항의 직권말소 절차) 6. 예고기간 : 2021. 9. 18. ~ 2021. 10. 8.(21일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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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직권말소 예정사실 예고(20211327).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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