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담배소매인 지정취소 및 신규지정 신청 공고 (다정상회, 새시흥할인마트) | |||
고시공고 구분 | 공고(일반공고) | 개재제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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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번호 |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고 제2021-381호 | 등록일 | 2021-03-09 |
담당자/연락처 | 안종찬/ 02-2627-1311 | 담당부서 | 지역경제과 |
이메일 | ajc2020@geumcheon.go.kr | ||
담배소매인 지정취소 및 신규지정 신청 공고 (다정상회, 새시흥할인마트)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2 규정에 따라 담배소매인 지정취소에 따른 담배소매인 신규지정 신청을 접수코자 관련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21.3.9. ~ 3.17. 09:00~18:00 나. 공고내용 : 담배소매인 신규지정 신청 접수(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고문 참고) 다. 신청대상 1)금천구 시흥대로 123길 30(독산동) 인근지역 내 담배소매인 지정 희망자 2)금천구 시흥대로 73길 11(시흥동) 인근지역 내 담배소매인 지정 희망자 마. 공고방법 : 금천구청 홈페이지에 공고문 게재 붙임 :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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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지정취소 내역 및 신규 지정신청 기간 공고문(다정상회 새시흥할인마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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