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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방역 강화를 위한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행정명령 변경고시
고시공고 구분 고시 개재제호
고시공고 번호 서울특별시 금천구 고시 제2020-112호 등록일 2020-11-24
담당자/연락처 강혜란/ 02-2627-1971 담당부서 건강증진과
이메일 openup1017@geumcheon.go.kr
금천구 고시 제2020 -112호
코로나19 방역 강화를 위한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행정명령 변경고시
2020.11.24. 정부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 조치에 따라 서울특별시금천구「코로나19 방역 강화를 위한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행정명령」을 아래와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20년 11월 24일
금천구청장
처분당사자 : 금천구 전 지역 거주자 및 방문자

처분내용 : 다음 ①시설·장소에서 ②마스크 착용 방역지침을 준수할 것
※ 각 호의 마스크 착용 의무 외 핵심방역수칙은 정부 및 서울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 사항 참조

가.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에 따른 중점·일반관리시설
나. 집회·시위장
다. 의료기관·약국
라. 종교시설
마. 실내·외 스포츠경기장
바. 고위험사업장
사. 집합·모임·행사
아. 요양시설, 주·야간보호시설
자. 대중교통
차. 위 각 호를 제외한 실내* 및 실외**

* 실내 : 버스, 지하철, 선박, 항공기, 기타 차량 등 운송수단, 건축물 및 사방이 구획되어 외부와 분리되어 있는 모든 구조물

** 실외 : (2단계) 위험도가 높은 활동이 이루어지는 실외(집회·시위장, 스포츠경기장 등) (2.5 / 3단계) : 2m 이상 거리 유지가 되지 않는 실외

처분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제2의2~4호

처분기간 : 2020. 11. 24. ~ 별도 해제 시 까지

처분사유 : 금천구 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통한 개인 방역을 강화하여, 추가적인 감염병 확산을 차단하고자 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고시문 참조

붙임 코로나19 방역 강화를 위한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행정명령 변경고시(제2020-112호) 1부. 끝.
첨부파일 (고시문)_2단계_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행정명령변경_금천구 제2020-112호.hwp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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