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자료실)
제목 | 시흥동 113-16번지 주요 지구단위계획 내용 (금천구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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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공지 | ||
담당부서 | 도시계획과 | ||
연락처 | 02-2627-2062 |
시흥동 113-16번지 토지의 주요 지구단위계획 내용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건폐율: 60%이하 - 용적률: 기준용적률 300%, 허용용적률 400%이하 ※ 공공임대주택 추가 확보 시 기 계획된 용적률과 별도로 100% 이하의 범위에서 추가 계획 가능 - 최고높이: 80m이하 - 건축한계선: 도로변 3m 지정
- 불허용도
- 비주거용도 비율
- 주거부분 허용용적률 (사업계획 승인대상)
※ 주거부분이라 함은 공동주택(아파트)과 노인복지주택 중 주택법상 사업계획 승인대상을 말함
▶ 공동주택,오피스텔 건립 시 유의사항: 공동주택 용적률의 70%미만, 비주거(오피스텔 제외) 10%이상 계획하여야 함 예시1) 공동주택 69.99%, 오피스텔 20%, 비주거 10% → 가능 예시2) 공동주택 69.99%, 오피스텔 30% → 불가 예시3) 오피스텔 90%, 비주거 10% → 가능
단, 주택법상 사업계획 승인대상인 경우, 주거부분 허용용적률은 250%이하
- 기타 특이사항: 도로 가각부 기부채납 (기부채납시 상한용적률 적용가능)
* 지구단위계획 결정조서: https://www.geumcheon.go.kr/site/portal/down/cts867_file01.pdf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https://www.geumcheon.go.kr/site/portal/down/cts867_file02.pdf * 지구단위계획 결정도면: https://www.geumcheon.go.kr/site/portal/down/cts867_file03.pdf
붙임 시흥동 113-16 일대 지구단위계획 결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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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1942 | ||
접수일 | 2020.12.1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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