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지원 사업
제목 | 보장구 건강보험급여(의료급여)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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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어르신장애인과 |
조회수 | 3044 |
연락처 | 이은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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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규정 - 의료급여법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5조, 국민건강보험법 제4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18조
○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중 건강보험대상자와 의료급여수급권자 ※ 등록된 신체장애를 보조할 수 있는 보장구에 한해 적용
○ 지원내용 - 건강보험대상자 : 보험급여대상 품목의 급여 기준액 이내는 실 구입가의 80%, 기준액 초과시는 기준액의 80%에 해당하는 금액 지원 - 의료급여 수급권자 : 적용대상 품목의 상한액 범위내에서 전액 지원 ※ 보장구 건강보험·의료급여는 보장구의 재질·형태·기능 및 종류를 불문하고 동일 보장구의 유형별로 내구연한 내에 1인당 1회에 한해 지원합니다.
▶ 적용대상 품목별 기준액, 내구연한은 첨부 참조
○ 지원절차 - 건강보험 지원절차 ① 장애인보장구 처방 : 보장구 유형별로 해당과목 전문의의 처방 ② 신청 : 보장구급여신청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만 해당) ③ 공단의 급여결정 통보 : 공단에서 장애상태 등을 확인후 결정,통보 ④ 보장구 구입 : 보장구 제작, 판매업자에게 보장구 구입 ⑤ 보장구 검수 ⑥ 구입비용지급청구 : 공단에 보장구급여비지급청구서 제출 ⑦ 구입비용지급 : 공단에서 구입여부 확인후 지급 ⑧ 사후점검 : 급여비 지급후 내구연한 전까지 보장구 사용여부 확인
- 의료급여 지원절차
① 장애인보장구 처방 : 보장구 유형별로 해당과목 전문의의 처방 ② 신청 : 수급권자 본인, 가족 및 법정대리인이 보조기기 급여 신청서 등을 동주민센터에 제출 ③ 보장기관의 수급자격 여부 판단 : 구에서 적격여부 판단하여 서면 통보 ④ 보장구 구입 : 보장구 제작, 판매업자에게 보장구 구입 ⑤ 보장구 검수 ⑥ 구입비용지급청구 : 수급권자 본인, 가족 및 법정대리인이 동주민센터에 신청 ⑦ 구입비용지급 : 구청에서 구입여부 확인후 지급 ⑧ 사후점검 : 급여비 지급후 1월 이내
☞ 문의처 : 관할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또는 대표번호(☎1577-1000) 구청 사회복지과 또는 주소지 동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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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일 | 2012.02.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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