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금할인
제목 | 고속도로통행료 50%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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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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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같이 기재되어 있는 보호자(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 자매)의 명의로 등록한 아래 차량중 1대(장애인자동차표지 부착)에 승차한 등록장애인
- 배기량 2,000cc이하의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 7~10인승 승용자동차 - 적재정량 1톤이하 화물차 - 경차와 영업용차량(노란색 번호판의 차량)은 제외
○ 지원내용 : 고속도로 통행료 50%할인 - 일반차로 : 요금 정산소에서 통행권과 할인카드를 함께 제시하면 요금 할인 - 하이패스차로 : 출반전 감면단말기에 연결된 지문인식기에 지문을 인증한 후 고속도로(하이패스차로) 출구를 통과할 때 통행료 할인
○ 할인카드 발급 신청 : 주소지 동주민센터 ○ 감면단말기 지문정보 입력 : 동주민센터, 한국도로공사 지역본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