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장애인 지원사업
제목 | 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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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 지원대상 - 장애등급 : 「장애인복지법」에 의거 등록 장애인(외국인 등록장애인 포함) · 여성장애인 본인 및 1~3급 남성장애인의 배우자(종합장애로 3급으로 승급 경우도 가능) - 출산여부 : 주민등록표, 가족관계등록부, 출생증명서로 확인 ※ 4개월이상의 태아를 유산·사산한 자도 가능(단,인공중절 수술로 인한 유산의 경우는 지원 불가)
○ 지원내용 - 1백만원 지원(매월 25일까지 지급)
○ 신청절차 - 신청기간 : 년중 - 신청권자 : 출산장애인 또는 그 가족 - 신청방법 : 직접 방문 신청(우편, 팩스 신청 불가) ※ 여성 장애인 본인 출산의 경우 「정부 3.0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를 통해 신청 가능(정부24:www.gov.kr) - 신청서류 : 신청자 신분증(대리신청시 대리인 본인신분증) 및 신청서, 출생증명서,주민등록등본 및 의료기관 발행 사산(사태)진단서 중 1부, 장애인본인명의 입금계좌 통장 사본
○ 주소지 동주민센터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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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일 | 2019.02.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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