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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등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 고시(서울시) 상세보기 - 제목,조회수,담당부서,작성자,연락처,작성일,내용,파일 정보 제공
제목 주택등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 고시(서울시)
조회수 1498
담당부서 주택과
작성자 정영호
연락처 02-2627-1618
작성일 2022.06.23

모아타운(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대상지에 대하여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8조의2 제1항 및 제43조의4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주택등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을 정하고 같은 법 제28조의2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이를 고시합니다.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청 홈페이지 내 서울시보(제2022-274호)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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