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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복지일반)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하려면 어떻게 접수하면 되나요?
작성자 김종민
조회수 307

노인일자리사업

 

노인일자리사업은 매년 초 1~ 2월에 접수를 받습니다.

또한 접수 시에는 구비서류(주민등록등본 1, 최근 6개월 이내 명함판 사진 1, 기초연금 수급 통장사본 1(공익형사업 신청자에 한함)를 지참하여 본인이 직접 해당 기관(노인일자리 사업 수행기관)에서 접수한 후 면접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참여자격

- 공익형, 복지형 : 65세이상 기초노령연금수급권자

- 교육형 : 60세이상

- 시장형 : 60세이상(자체 사업단 운용 규정)

- 인력파견형 : 60세이상(해당 수요처)

 

신청제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일자리사업 참여자

-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

- 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자(1~5등급)

작성일 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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