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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도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상세보기 - 제목,작성자,조회수,내용,작성일 정보 제공
제목 (보건의료)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도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작성자 김종민
조회수 3679

* 긴급의료비지원제도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원칙적으로 긴급지원대상자가 될 수 없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생명과 관련된(의사 소견서 필요) 수술 또는 중환자실 이용 등
긴급한 사유로 의료비를 감당하기 곤란한 경우에 한해 의료지원 가능합니다.

* 2017년 중증질환 재난적 의료비 한시적 지원사업
-
, 심장혈관, 뇌질환, 희귀난치성, 화상 질환자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신청 가능
-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특실제외) 등 비급여를 포함한 확정 본인부담액이‘100만원 초과발생 시 신청 가능
- 접수 : 국민건강보험공단 (거주지 상관없이 전 지사 신청 가능)


(☏ 국민건강보험공단 금천지사 02-860-4180
국민건강보험공단 콜센터 1577-1000 )




작성일 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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