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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과 가족)장기요양 등급 결정 후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하는데 필요한 서류에 대해 알고 싶어요 상세보기 - 제목,작성자,조회수,내용,작성일 정보 제공
제목 (여성과 가족)장기요양 등급 결정 후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하는데 필요한 서류에 대해 알고 싶어요
작성자 김종민
조회수 467

♦문의
장기요양 등급 결정 후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하는데 필요한 서류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장기요양인정서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방문간호지시서(방문간호 이용시) 그 밖에 필요한 서류를 장기요양기관에 제출

※ 그 밖에 필요한 서류

· 본인부담금을 면제 또는 경감 받고자 하는 경우

①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 수급자증명서, 의료급여증(또는 의료급여증명서)

② 의료급여수급권자 : 의료급여증(또는 의료급여증명서)

③ 기타 본인일부부담 경감자 : 경감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신청방법 :
1.본인 또는 대리인이 건강보험공단 지사에서 신청
대리인 : 가족, 친족 또는 이해관계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는 자
(대리신청시 대리인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제시, 다만 팩스, 우편접수경우 신분증 사본 제출)
2. 팩스 신청 (신청서 및 신분증사본)
3. 우편 신청 (신청서 및 신분증사본)
4. 인터넷 신청 (인터넷 신청시 회원가입 및 공인인증서 필요 : 주민등록상 동일한 주소지의 가족만 신청가능)

작성일 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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