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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이전)

조례 개정에 따른 입법예고(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서울특별시 금천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상세보기 - 제목,조회수,담당부서,연락처,파일,내용,접수일 정보 제공
제목 조례 개정에 따른 입법예고(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서울특별시 금천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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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행정지원과
연락처 02-2627-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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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서울특별시 금천구 행정기구 설치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하니조례 개정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의견서를 작성하여 아래의 의견제출 기간 내에 행정지원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 례 명

    -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 서울특별시 금천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나. 입법예고 기간 : 2015. 3. 6. ~ 3. 26.

  다. 입법예고 방법 : 구보, 구 게시판 및 금천구 홈페이지 등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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