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이전)
제목 | 서울특별시 금천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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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청소행정과 |
연락처 | 02-2627-14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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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금천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이를 「서울특별시 금천구 차지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붙 임 1.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입법예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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