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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금천구 지역정보화 촉진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상세보기 - 제목,조회수,담당부서,연락처,파일,내용,접수일 정보 제공
제목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역정보화 촉진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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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홍보마케팅과
연락처 02-2627-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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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역정보화 촉진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이를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붙임 1.입법예고문 1부.

       2.서울특별시 금천구 지역정보화 촉진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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