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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수도조례 개정사항 공사현장 안내 상세보기 - 제목,등록일,유관기관명,연락처,내용,파일 정보 제공
제목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개정사항 공사현장 안내
등록일 2020.11.27
유관기관명 남부수도사업소
연락처 02-3146-2561

공사현장에서 수도계량기를 외기에 직접적으로 노출시키는 등 관리소홀로 동파를 발생시킬 경우 수도사용자의 급수설비에 대한 관리 책임을 강화토록 수도조례가 일부 개정되었습니다.('19. 5. 16. 개정)

 

붙임  안내문 2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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