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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체육시설) 어린이통학버스 운행기록장치(DTG) 설치 의무화 안내 상세보기 - 제목,조회수,담당부서,작성자,연락처,작성일,내용,파일 정보 제공
제목 (실내체육시설) 어린이통학버스 운행기록장치(DTG) 설치 의무화 안내
조회수 2866
담당부서 문화체육과
작성자 김형우
연락처 02-2627-1465
작성일 2021.04.12

1. 귀 업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교통안전법9조 및 제55조의 개정(’20. 6. 9.)에 따라 ’21. 1. 1.부터 어린이통학버스차량에 대하여 운행기록장치(DTG) 장착 의무화를 시행하고 있으니, 실내체육시설에서는 어린이 통학버스 운영 시 법규위반으로 처벌받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착의무자 :도로교통법52조에 따른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

의무화시행 : 신규차량 ’21. 1. 1.부터 / 기존차량 ’22. 12. 31.까지 장착 완료

   기존차량 : ’20. 12. 31. 이전에 자동차안전기준에 따른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 구조를 갖췄다고 인정되는 차량

과태료부과 : 운행기록장치 미부착 시 과태료 부과

                (1차 위반 50만원, 2차 위반 100만원, 3차 위반 150만원)

 

붙임 : 교통안전법 주요내용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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