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민원

자주묻는민원

정남방향 일조권 적용시 정북방향 대지소유자의 합의 상세보기 - 제목,구분,조회수,내용,전화번호,접수일,담당부서,이메일,파일 정보 제공
제목 주택/건설/녹지 정남방향 일조권 적용시 정북방향 대지소유자의 합의
구분 주택/건설/녹지
조회수 18221

질의 :
     건축물의 일부가 정북방향의 일조기준에 저촉되는 경우, 저촉되는 부분의 인접대지소유자와 합의하여 동 부분에 대하여만 정남방향으로 일조권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답변 :
     건축법 제5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시행령 제86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높이를 고시 등의  절차를 거친 대지에 대하여 같은법 제53조제3항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북방향으로 접하고 있는 대지의 소유자와 합의한 경우에는 건축물의 높이를 정남방향의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띄어 건축할 수 있도록 일조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정남방향으로 일조기준을 모두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축법시행령 제8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북방향으로의 일조권을 적용하지 아니할 부분의 대지주와 합의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정북방향으로 모든 대지 소유주를 말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전화번호 02-2627-1622
접수일 2013.12.18
담당부서 건축과
이메일 metel999@geumcheon.go.kr
파일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공공누리 마크(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민원여권과
  • 담당자 박하수
  • 전화번호 02-2627-11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