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묻는민원
제목 | 주택/건설/녹지 공동주택 전용면적 산정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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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주택/건설/녹지 |
조회수 | 20380 |
질의 :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으로서 건축허가를 득한 공동주택의 경우 건축법령에서 전용면적 산정방법을 별도로 규정하지 아니하고 있는 바, 동 공동주택의 분양시 주택건설촉진법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단위 세대별 전용면적을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 답변 : 건축허가를 받은 공동주택의 각종 건축기준을 적용함에 있어서 면적은 건축법시행령 제1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면적 및 바닥면적을 기준으로 하여야하는 것이나, 건축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하거 대상인 공동주택으로서 전용면적 및 공용면적의 산정방법에 대하여는 주택건설촉진법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