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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주택의 기숙사 용도변경 불가 상세보기 - 제목,구분,조회수,내용,전화번호,접수일,담당부서,이메일,파일 정보 제공
제목 주택/건설/녹지 다가구주택의 기숙사 용도변경 불가
구분 주택/건설/녹지
조회수 10851

질의 : 기존 다가구주택을 학생들이 거주하는 기숙사로 개조하여 영업을 하고자 할 경우 용도변경 가능 여부

답변 :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 관련 <별표1> 제2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기숙사"는 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 등을 위하여 사용되는 것으로서 공동 취사 등을 할 수 있는 구조로서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하는 것인 바, 기숙사를 상기 규정에 의한 구조형태가 아니거나 학교 또는 공장 등에서 당해 학생 또는 종업원 등에게 이용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임대 또는 영업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기숙사로 볼 수 없는 것이므로 질의의 경우와 같이 다가구주택을 개인이 영업의 목적으로 하는 기숙사로 용도변경 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전화번호 02-2627-1622
접수일 2013.12.18
담당부서 건축과
이메일 metel999@geumcheo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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