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묻는민원
제목 | 주택/건설/녹지 현행법에 부적합한 건축법 제정 이전 건축물에 대한 증·개축 가능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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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주택/건설/녹지 |
조회수 | 10844 |
질의 : 건축법 제정시행 전에 건축된 건축물로서 건축물대장상에 등재되어 있으나, 대지가 도로에 접하지 아니하며 건축법 제33조의 규정에 부적합한 경우 동 법 제5조의2(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의 구정을 적용 받아 증·개축이 가능한지 여부 |
제목 | 주택/건설/녹지 현행법에 부적합한 건축법 제정 이전 건축물에 대한 증·개축 가능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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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주택/건설/녹지 |
조회수 | 10844 |
질의 : 건축법 제정시행 전에 건축된 건축물로서 건축물대장상에 등재되어 있으나, 대지가 도로에 접하지 아니하며 건축법 제33조의 규정에 부적합한 경우 동 법 제5조의2(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의 구정을 적용 받아 증·개축이 가능한지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