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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에 부적합한 건축법 제정 이전 건축물에 대한 증·개축 가능 여부 상세보기 - 제목,구분,조회수,내용,전화번호,접수일,담당부서,이메일,파일 정보 제공
제목 주택/건설/녹지 현행법에 부적합한 건축법 제정 이전 건축물에 대한 증·개축 가능 여부
구분 주택/건설/녹지
조회수 10844

질의 : 건축법 제정시행 전에 건축된 건축물로서 건축물대장상에 등재되어 있으나, 대지가 도로에 접하지 아니하며 건축법 제33조의 규정에 부적합한 경우 동 법 제5조의2(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의 구정을 적용 받아 증·개축이 가능한지 여부

답변 : 질의의 건축물이 건축법령 제정 전에 건축된 건축물로서 동 건축물의 대지가 도로에 접하지 아니하며 건축법령상 부적합한 경우라도 건축법 제5조의2(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증·개축 하고자 하는 부분이 법령 등의 규정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증·개축이 가능할 것임

전화번호 02-2627-1622
접수일 2013.12.18
담당부서 건축과
이메일 metel999@geumcheo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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