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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령에 따른 공사감리 규정 상세보기 - 제목,구분,조회수,내용,전화번호,접수일,담당부서,이메일,파일 정보 제공
제목 주택/건설/녹지 건축법령에 따른 공사감리 규정
구분 주택/건설/녹지
조회수 9554

가. 1991.5.31. 전문개정 이전 공공 건축공사의 감리에 대한 「건축법」의 규정
나. 1984년 이후 책임감리대상이 아닌 공공 건축공사에 대하여 「건축법」에 의하여 공사감리를 시행하여야 하였는지 :

1982. 4. 3. 개정 「건축법」(법률 제3,558호) 제6조 제2항에서 “건축주는 이 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야 할 건축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이상의 건축, 또는 대수선의 공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를 공사감리자로 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고, 동법 제8조에서 공공 건축공사에 대하여는 “허가”와 달리 “협의” 또는 “승인”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었던 바, 1982. 4. 3. 개정 이후부터 1991. 5. 31. 전문개정 이전까지 공공 건축공사에 대하여 「건축법」에는 건축사를 공사감리자로 정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었으며, 일정 공공공사에 대하여는 건설공사시공감리규정, 건설기술관리법등에 따라 감리를 하였음

전화번호 02-2627-1622
접수일 2013.12.09
담당부서 건축과
이메일 metel999@geumcheo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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