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묻는민원
제목 | 주택/건설/녹지 위반건축물에서의 행위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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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주택/건설/녹지 |
조회수 | 9277 |
건축물의 일부를 무단용도변경하여 시정명령이 내려진 위반건축물 내의 위반 사항이 없는 부분에 노인여가복지시설인 노인교실 설치 신고행위의 처리가 가능한지 여부 : 「건축법」제79조제2항에 따라 허가권자는 위반건축물에 대하여 당해 건축물을 사용하여 행할 다른 법령에 의한 영업 기타 행위의 허가를 하지 아니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