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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행위 시 구조기술사에 의해 구조계산이 이루어져야하는 건축물 상세보기 - 제목,구분,조회수,내용,전화번호,접수일,담당부서,이메일,파일 정보 제공
제목 주택/건설/녹지 건축행위 시 구조기술사에 의해 구조계산이 이루어져야하는 건축물
구분 주택/건설/녹지
조회수 9655

질의 : 건축행위 시 구조기술사에 구조계산이 이뤄져야 하는 건축물의 기준은?

답변 : 구조기술사에 의해 구조계산이 이뤄져야 하는 건축물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6층 이상 건축물

  - 기둥과 기둥사이 거리가 30미터 이상

  - 다중이용건축물

  - 한쪽 끝은 고정되고 다른 끝은 지지되지 아니한 구조로 된 차양 등이 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3미터 이상 돌출된 건축물

전화번호 02-2627-1622
접수일 2013.12.09
담당부서 건축과
이메일 metel999@geumcheon.go.kr
파일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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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민원여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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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화번호 02-2627-11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