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묻는민원
제목 | 주택/건설/녹지 건축행위 시 구조기술사에 의해 구조계산이 이루어져야하는 건축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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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주택/건설/녹지 |
조회수 | 9655 |
질의 : 건축행위 시 구조기술사에 구조계산이 이뤄져야 하는 건축물의 기준은? 답변 : 구조기술사에 의해 구조계산이 이뤄져야 하는 건축물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6층 이상 건축물 - 기둥과 기둥사이 거리가 30미터 이상 - 다중이용건축물 - 한쪽 끝은 고정되고 다른 끝은 지지되지 아니한 구조로 된 차양 등이 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3미터 이상 돌출된 건축물 |
전화번호 | 02-2627-1622 |
접수일 | 2013.12.09 |
담당부서 | 건축과 |
이메일 | metel999@geumcheon.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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