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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 및 신고 대상 건축물 구분 상세보기 - 제목,구분,조회수,내용,전화번호,접수일,담당부서,이메일,파일 정보 제공
제목 주택/건설/녹지 건축허가 및 신고 대상 건축물 구분
구분 주택/건설/녹지
조회수 10443

* 건축허가 대상건축물

 - 신축 : 연면적 100제곱미터 이상 건축물

 - 증축,재축,개축 : 바닥면적 85제곱미터 이상 

 - 대수선 :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상 또는 3층이상 건축물

 

* 건축신고 대상건축물

 - 증축,개축,재축 : 바닥면적 85제곱미터 미만

 - 대수선 : 연면적 200제곱미터 미만 또는 3층 미만

 - 소규모건축물 신축 : 연면적 100제곱미터 미만 건축물

 - 건물높이 3미터 이하의 범위안에서 증축하는 건축물

전화번호 02-2627-1622
접수일 2013.12.09
담당부서 건축과
이메일 metel999@geumcheon.go.kr
파일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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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민원여권과
  • 담당자 박하수
  • 전화번호 02-2627-11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