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묻는민원
제목 | 주택/건설/녹지 기존건축물이 있는 대지에 신축신고 가능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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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주택/건설/녹지 |
조회수 | 9699 |
ㅇ질의 : 기존건축물이 있는 대지에 신축신고를 할 수 있는지? 답변 : 기존건축물이 있는 대지 안에 새로이 건축물을 짓는 경우에는 건축법 시행령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축"에 해당하므로 신축신고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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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2-2627-1622 |
접수일 | 2013.12.09 |
담당부서 | 건축과 |
이메일 | metel999@geumcheon.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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