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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이 남았는데 전자여권으로 교체 가능한가요? 상세보기 - 제목,구분,조회수,내용,전화번호,접수일,담당부서,이메일,파일 정보 제공
제목 여권 기간이 남았는데 전자여권으로 교체 가능한가요?
구분 여권
조회수 15941

전자여권은 강제사항이 아니고 기존에 소지하고 있는 여권의 유효기간까지 정상적으로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희망에 의해 전자여권을 발급받고자 하실 경우 소지하고 있는 여권을 개인반납하신 후 전자여권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 때 절차 및 수수료는 신규와 동일하며, 여권발급의 수수료는 발급시 부여되는 유효기간에 따라 부과되며 수수료는 책정시 그 구성요소와 착안점으로 여권책자원가, 정부용역대가, 타국의 사례 등이 포함되어 정해진 것 입니다.

그러므로 전자여권으로 새로 발급을 받으실 경우 위와 같이 수수료 구성요소의 차이가 없으므로 재발급이라하여 수수료의 차이가 생기지 않습니다.

전화번호 02-2627-2230~2
접수일 2008.11.13
담당부서 민원여권과
이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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