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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접객업 위생교육 안내 상세보기 - 제목,구분,조회수,내용,전화번호,접수일,담당부서,이메일,파일 정보 제공
제목 기타 식품접객업 위생교육 안내
구분 기타
조회수 15615

♣ 식품접객업 위생교육 안내 ♣

모든 식품접객업 영업자는『식품위생법(27조)』에 따라 영업을 시작하기 전, 또는 3개월 이내에

신규위생교육을, 그리고 매년 1회 기존영업주위생교육(보수교육) 을 받으셔야 합니다.

                   위생교육기관 (보건복지부장관 지정)

업종

교육일정

교육장소

지참물

문의전화

  일반음식점영업

매주
월, 수, 금

 기독교연합회관
  (1호선 종로5가역 2번출구)

  교육비 20,000원 
  신분증  

☎ 3672-3234~6
한국음식업중앙회
중앙교육원

  휴게음식점영업

교육일정
추후 안내

서울시청소년수련관 7층강당
(2호선 을지로3가역 2번출구)

  교육비 25,000원
  신분증

☎ 425-6126~8
한국휴게음식업중앙회

  제과점영업

교육일정
추후 안내

대한제과협회빌딩 세미나실
(서초동 마산말길 15-15)

  교육비 25,000원 
  신분증

☎ 2055-3345
대한제과협회

  단란주점영업

교육일정
추후 안내

중구구민회관
(동대문운동장역 13,14번출구)

  교육비 350,000원 
  신분증

☎ 2058-0823
한국단란주점업
중앙회

  유흥주점영업

교육일정
추후 안내

도봉구민회관
(4호선 쌍문역 1번출구
의정부방향 도보로 5분)

  교육비 330,000원
  신분증
  증명사진 1매

☎ 543-9955
한국유흥음식업
중앙회

  식품자동판매기영업

교육일정
추후 안내

서울시청소년수련관 7층강당
(2호선 을지로3가역 2번출구)

  교육비 20,000원
  신분증

☎ 425-6126~8
한국휴게음식업중앙회

  식품(즉석판매)
   제조가공업

교육일정
추후 안내

여의도사학연금회관 2층
(5호선 여의도역 1,2번출구)

  교육비 30,000원
  신분증

☎ 585-5052
한국식품공업협회

  식품판매업 및
  위탁급식영업

교육일정
추후 안내

여의도사학연금회관 2층
(5호선 여의도역 1,2번출구)

  교육비 18,000원
  신분증

☎ 585-5052
한국식품공업협회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교육일정
추후 안내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참고
(www.hfood.or.kr)

  교육비 30,000원
  신분증, 필기도구
  교육신청서사본

☎ 3479-2100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1. 신규 영업자 교육

일반음식점

  신규로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위생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신규위생교육 수료증을 구비하여야만 영업신고가 가능합니다.

휴게ㆍ자판

제과ㆍ유흥

단란ㆍ집단

위탁ㆍ얼음

  영업신고 전 또는 신고 후 3개월 이내에 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

  3개월 내에 이수하지 않을 경우 행정처분 대상이 됩니다.

  ※ 보통 한 달에 한번 교육일정이 잡혀져 있으니, 가급적 이른 시일

     내에 교육을 이수하시기 바랍니다.

 

 

◆ 신규위생교육을 다시 받지 않아도 되는 경우 ◆

 아래의 경우에 해당되는 영업주는 신규영업자 위생교육을 받지 않으셔도 됩니다.

단, 그 내용을 보건위생과 위생교육담당(☎890-2360)에게 통보해 주셔야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 신규위생교육을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교육을 받은 업종과 동일한 업종으로 영

   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또는 제과점 신규위생교육을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앞

   3종류 영업 중 한가지의 영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 유흥주점 또는 단란주점 신규위생교육을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앞 2종류 영업

   중 한가지의 영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 식품접객업을 하는 자가 식품자동판매기 영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 조리사 또는 영양사의 면허를 받은 자가 식품접객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 영업자 중 법인에 있어 대표자가 단순 변경되어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

 

 

2. 기존 영업자 교육

모든 식품관련 영업자는 매년 1회 위생교육을 수료하여야 하여야 합니다.

위생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과태료 20만원이 부과됩니다.

따라서 영업주께서는 매년 관련 협회에 교육일정을 알아보시고, 교육을 알리는

공문이 우편으로 도착하였을 경우 반드시 일정에 따라 교육을 이수하셔야 합니다.


< 집단급식소 설치ㆍ운영자가 위탁급식 영업자와 계약을 하여 급식을 실시하는 경우>

집단 급식소의 설치ㆍ운영자에 대하여 매년 실시하는 위생교육은 신고된 집단급식소별로

위탁급식영업자(또는 식품위생관리책임자)가 받은 교육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보건위생과 위생교육담당(☎890-2360)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생교육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위생교육기관으로 문의하시면 자세

   한 설명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전화번호 02-890-2360
접수일 2006.03.24
담당부서 보건위생과
이메일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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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화번호 02-2627-11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