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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증명서 발급하려는데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상세보기 - 제목,구분,조회수,내용,전화번호,접수일,담당부서,이메일,파일 정보 제공
제목 가족관계등록/주민등록/인감 인감증명서 발급하려는데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구분 가족관계등록/주민등록/인감
조회수 18601

* 인감증명은 관공서에 방문을 하셔야만 발급이 가능합니다.

- 구청 민원여권과나 동주민센터 방문 발급(지역관계없음)

- 수수료 : 600원

- 본인발급시 : 신분증만 필요
                    * 내국인 - 주민등록증,자동차운전면허증,여권,장애인등록증
                    * 외국인 - 외국인등록증,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 국내거소신고자 - 국내거소신고증, 국내거소사실증명서

                        ※증명서는 본인발급시에만 가능함.

- 대리발급시 : 위임자 및 대리인의 신분증이 모두 필요, 위임자의 도장

- 미성년자 또는 한정치산자의 인감증명을 위임받을때는 위임장과 법정대리인의 동의서를 모두 작성

- 재외국민이나 국내거소신고자의 증명발급을 위임하여 신청할경우에는 재외공관의 확인이 필요

(재외국민의 부동산권리 이전용인 경우에는 부동산의 종류와 소재지를 기재하여 소관증명청의

소재지 또는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아야 함.)

- 주민등록 말소자는 위임을 받을 수 없음.

전화번호 02-2627-1144
접수일 2005.07.04
담당부서 민원여권과
이메일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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