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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소유자가 이행하지 못한 일에 대한 불이익처분에 어떤 것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상세보기 - 제목,구분,조회수,내용,전화번호,접수일,담당부서,이메일,파일 정보 제공
제목 자동차 자동차 소유자가 이행하지 못한 일에 대한 불이익처분에 어떤 것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구분 자동차
조회수 13878
<자동차에 대한 불이익처분>
○자동차의 정기검사
자동차의 소유자는 정기검사 유효만료일 30일 전후의 기간내에 자동차 검사소에서 계속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계속검사 1회 지연시에는 2만원 이상 3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검사를 받지않아 검사명령을 받고도 계속 미검사시에는 고발되어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의 변경 승인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변경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구조 및 장치를 변경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자동차 소유자가 시 도간의 주소변경시에는 주민등록 전입신고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구청의 자동차등록팀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 1회 위반시 2만원부터 30만원까지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자동차의 소유권 변경신청
자동차의 소유권이 변경되면 변경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소유권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위반하면 10만원부터 50만원까지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자동차의 등록말소 신청
자동차를 도난 당하였거나 폐차한 경우에는 말소등록을 하여야 하며, 폐차한 경우 1개월 이내에 말소등록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 1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아니하면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말소등록시 압류·저당은 모두 해제하여야 함)


○이륜 자동차(오토바이)의 사용신고
50cc이상의 이륜자동차를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구청장에게 사용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신고를 아니하고 운행시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륜자동차의 변경신고
이륜자동차의 변경사항이 발생시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구청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신고하지 아니하면 1만원부터 5만원까지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륜차책임보험과태료
이륜자동차의 책임보험 미가입 기간이 발생하면 9,000원부터 10만원까지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전화번호 02-890-2481
접수일 2003.02.11
담당부서 교통행정과
이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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