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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소유 자동차의 경우 법인 사업장이 바뀌었는데 주소변경은 어떻게 하는지? 상세보기 - 제목,구분,조회수,내용,전화번호,접수일,담당부서,이메일,파일 정보 제공
제목 자동차 법인 소유 자동차의 경우 법인 사업장이 바뀌었는데 주소변경은 어떻게 하는지?
구분 자동차
조회수 18416
법인 사업장이 이전되면 법인 등기부등본의 변경 등기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자동차 주소변경을 해야 합니다.(위반시 최고 과태료 1회 30만원) ○처리절차 - 등기소에 법인사업장 주소변경 신고 - 구청에 주소변경 신청 ○구비서류 - 자동차 등록증 - 법인등기부등본(변동내역이 기재되고 “말소사항 포함”으로 15일이내 발급된 것이어야 함) * 당해 행정기관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 가능시에는 제출 생략 ○수수료 : 1,300원(등록세 7,500원)
전화번호 890-2481~4
접수일 2003.02.11
담당부서 교통행정과
이메일 lyw@geumcheon.go.kr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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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화번호 02-2627-11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