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묻는민원
제목 | 자동차 자동차 노후하여 폐차를 하고 싶습니다. 어떤 절차를 해야 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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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자동차 |
조회수 | 18445 | 자동차를 폐차장에 폐차의뢰하고 폐차인수증명서를 발급 받아 1개월 이내에 구청에 자동차말소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처리절차 -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압류,저당을 해제 한 후 폐차장에 의뢰후 폐차증명서 발급 받음 - 폐차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구청에 말소등록 신청(위반시 최고과태료 50만원) ○구비서류 - 자동차등록증 - 폐차인수증명서 - 신분증 - 법인등기부등본(변동사항 발생시 말소사항 포함 법인등기부등본) - 사실증명(개인사업자인 경우) * 당해 행정기관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가능시에는 제출 생략 ○수수료 : 1,000원(등록세 7,500원) |
전화번호 | 890-2481~4 |
접수일 | 2003.02.11 |
담당부서 | 교통행정과 |
이메일 | lyw@geumcheon.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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