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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육성기금을 지원받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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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70 |
◎ 중소기업 육성기금에 관한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융자대상 - 금천구에 공장등록을 필한분. - 소기업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에 규정한 소기업자. ○융자조건 - 용도 : 운전자금 - 융자한도액 : 업체당 2억원 이내 - 대출금리 : 연4.8% - 상환방법 : 1년거치 3년간 년2회 균등 분할상환 ※ 여신규정에 의한 담보능력(부동산,신용보증서 등)이 있어야 함. ○구비서류(지역경제과 비치) -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 공장등록증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융자시기 - 상반기(2~6월), 하반기(7~12)월 ▣ 서울산업진흥재단 서울산업진흥재단은 서울시가 설립한 중소기업 종합지원기관으로 매 년 3천억의 자금 을 중소기업에 지원하고 있으며 담보가 부족한 기업에 대해서는 서울신용보증재단과 연계하여 담보문제를 해결 하고 있습니다. 모든 대출조건은 구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중소기업육성자금과 동일하 며 연중 항시 자금이 소진될 때까지 신청 접수하고 있으니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울산업진흥재단 : 강남구 역삼동 위치(☎6283-1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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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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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27-2228 |
접수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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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2.12 |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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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자리과 |
이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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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laerboxer98@geumcheon.go.kr |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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