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해체·제거일정
제목 | 석면해체·제거작업 일정 공개 (독산동 100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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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환경과 |
조회수 | 2186 |
연락처 | 02-2627-1517,15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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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석면해체제거작업의 공개) 및 동법시행규칙 제37조에 따라 우리 구에서 이루어지는 석면해체 제거작업 사실을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 공개내용
□ 문 의 : 환경과 2627-1517,15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