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사무명 |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등 신청서(양육수당, 의료비, 그 밖의 양육보조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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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부서 | 처리부서 | 경유기관 | 협의기관 | ||
아동청소년과 | |||||
처리절차 |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등 신청서 및 관련서류 제출 → 민원접수 → 서류검토 및 사실확인(가정조사 및 사실조회) → 지급결정 → 결정통지서 교부 | ||||
처리기간 | 15일 | ||||
심사기준 | ○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등에게 건전한 가정을 영구적으로 제공하여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신청자격 : ~만 18세 | ||||
수수료 | 없음 | ||||
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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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 ○ 민법에 의한 입양아동 및 해외이주신고로 주민등록이 말소된 자는 지원대상이 아님 | ||||
관련법규 | ○ 입양특례법 제35조제1항
○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제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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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1.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등 신청서
2. 장애아동 등임을 증명하는 서류(입양아동이 장애아동인 경우, 등록장애인의 경우 서류불요) 3. 통장사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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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식 | |||||
문의부서 | 아동청소년과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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