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사무명 | 인감보호(해제)신고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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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부서 | 처리부서 | 경유기관 | 협의기관 | ||
자치행정과 | |||||
처리절차 | 인감보호(해지)신청 → 인감신고기관(소관 증명청의 경우 인감대장 기록ㆍ관리) → 소관 증명청 통보 → 소관 증명청(인감대장 기록ㆍ관리) | ||||
처리기간 | 즉시(근무시간내 3시간) | ||||
심사기준 | |||||
수수료 | 없음 | ||||
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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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 ○ 본인 방문하여 신청
○ 본인 또는 본인이 지정한 사람만 인감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제한함 ○ 지정된 사람이 발급받는 경우 위임장 필수 ○ 거동불편, 입원등을 이유로 대리인이 보호나 해지신청을 할 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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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규 | ○ 인감증명법시행령 제17조의2 및 제17조의2 제5항
○ 인감증명법시행령 [별지 제15호의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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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 신분증
1. 내국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주소나 주민번호가 없는 것 제외), 대한민국 여권 2. 외국인 - 외국인등록증과 외국여권 3.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자 - 국내거소신고증과 여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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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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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부서 | 자치행정과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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