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사무명 | 식품영업 영업자지위승계신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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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부서 | 처리부서 | 경유기관 | 협의기관 | ||
위생과 | |||||
처리절차 | 신고서 작성 →접수 → 검토 → 결재 → 통보 | ||||
처리기간 | ○단란주점영업, 유흥주점영업, 식품제조가공업, 식품첨가물제조업:3일○기타 영업신고를 하여야 하는 업종:즉시 | ||||
심사기준 | ○ 식품영업 허가나 신고를 받은 자가 영업을 양도양수 하였을 때 신고하는 민원사무 ○ 신청자격 : 누구나 신청 가능 | ||||
수수료 | 9,300원 | ||||
신청방법 | |||||
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 ○ 영업허가증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분실사유란에 그 사유를 적고 영업허가증은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 영업자가 영업을 양도하는 경우 영업자에게 행한 행정 제재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간 양수인에게 승계되며, 행정 체재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양수인에 대하여 행정 제재처분 절차를 계속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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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규 | ○ 식품위생법 제39조 제3항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8조 제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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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1. 영업허가증
2. 영업신고증 3. 권리의 이전을 증명하는 서류 4. 교육이수증 5. 위임인의 자필서명이 있는 위임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및 위임장 1부(양수인의 경우에만 해당) 6.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7. 공유주방 책임보험에 가입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공유주방 운영업의 경우)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민원인 제출생략) - 건강진단결과서 - 가족관계증명서(상속의 경우에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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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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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부서 | 서울특별시 금천구 보건소 위생과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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