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사무명 |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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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부서 | 처리부서 | 경유기관 | 협의기관 | ||
자치행정과 | |||||
처리절차 |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서 접수 → 주민등록증 발급 의뢰 → 주민등록증발급 → 주민등록증 수령 | ||||
처리기간 | 2주 | ||||
심사기준 | ○ 주민등록증 분실, 훼손 등의 사유로 주민등록증을 재발급 받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 ○ 신청자격 : 본인만 가능 | ||||
수수료 | 5,000원 | ||||
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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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 ○ 분실.훼손, 외과적 시술등으로 인한 용모변경등 5,000원
○ 재발급사유가 분실인 경우에는 인터넷(민원24) 또는 읍면동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그 외 사유인 경우에는 읍면동에 방문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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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규 | ○ 주민등록법 제27조
○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0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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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1.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서
2. 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 1장 → 규격 : 6개월 이내 촬영한 가로 3.5cm×세로 4.5cm의 모자 등을 쓰지 않은 상반신 사진 ※ 성명(개명)변경, 주민등록증 훼손 등 으로 인한 재발급시에는 기존 주민등록증 반납 ※ 담당공무원 확인(행정정보공동이용)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 국가유공자(유족)확인원 - 한부모가족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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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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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부서 | 자치행정과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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