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민원

민원편람

주정차위반 의견진술 상세 - 접수번호, 제목, 성명, 주소, 이메일, 전화번호, 차량번호, 스티커 번호, 단속조, 단속장소, 읜견진술, 증빙자료 정보 제공
사무명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
관련부서 처리부서 경유기관 협의기관
자치행정과
처리절차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서 접수 → 주민등록증 발급 의뢰 → 주민등록증발급 → 주민등록증 수령
처리기간 2주
심사기준 ○ 주민등록증 분실, 훼손 등의 사유로 주민등록증을 재발급 받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 ○ 신청자격 : 본인만 가능
수수료 5,000원
신청방법
  • 방문
  • 팩스,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 관련법령
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 분실.훼손, 외과적 시술등으로 인한 용모변경등 5,000원
○ 재발급사유가 분실인 경우에는 인터넷(민원24) 또는 읍면동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그 외 사유인 경우에는 읍면동에 방문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규 ○ 주민등록법 제27조
○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0조
구비서류 1.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서
2. 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 1장 → 규격 : 6개월 이내 촬영한 가로 3.5cm×세로 4.5cm의 모자 등을 쓰지 않은 상반신 사진
※ 성명(개명)변경, 주민등록증 훼손 등 으로 인한 재발급시에는 기존 주민등록증 반납
※ 담당공무원 확인(행정정보공동이용)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 국가유공자(유족)확인원
- 한부모가족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신청서식
문의부서 자치행정과 전화번호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공공누리 마크(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민원여권과
  • 전화번호 02-2627-1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