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사무명 |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 신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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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부서 | 처리부서 | 경유기관 | 협의기관 | ||
자치행정과 | |||||
처리절차 | 동주민센터 접수 → 가족관계등록부 조회 → 전산으로 자료 전송 → 조폐공사 제작 → 각 구청으로 이송 → 구청에서 동주민센터로 배포 → 주민등록증 발급 | ||||
처리기간 | 20일 | ||||
심사기준 | ○ 주민등록이 된 자 중 17세 이상인 자가 주민등록증을 신규 발급받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 ○ 민원 신청은 시군구 내의 모든 읍면동에서 가능함 ○ 신청자격 : 본인 또는 대리인 | ||||
수수료 | 없음(등기우편 수령시 우편료 3,800원) | ||||
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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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 ○ 대상자
1.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가족관계등록이 확인된 만 17세 이상인 자(거주자, 거주불명자, 재외국민)로서 주민등록증을 처음 발급 받는 경우 2. 영주귀국한 해외동포가 국적회복 후 신규등록한 때 3. 외국국적 취득자가 한국국적을 회복(취득)하고 신규등록한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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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규 | ○ 주민등록법 제24조
○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5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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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1. 주민등록 발급신청서 (동주민센터)
2. 사진 2매(6개월 이내에 촬영한 3.5cm*4.5cm의 탈모 상반신 사진) 3. 본인 확인 소명 (학생증, 청소년증, 없으면 부모님 동반) [외국국적취득자가 한국국적 취득후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 1. 신분증 - 외국인등록증, 여권, 거소자신고증 ※ 행정정보공동이용자료로 활용불가 2. 국적취득 등 사유가 기재된 기본증명서 3. 외국국적포기확인서 또는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확인서 ※ 국적재취득자는 국적취득 수리통지서만으로도 주민등록(신규등록) 가능함 4. 6개월 이내 찍은 사진 2장 5. 세대주 신분증,도장(세대 편입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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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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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부서 | 자치행정과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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