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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위반 의견진술 상세 - 접수번호, 제목, 성명, 주소, 이메일, 전화번호, 차량번호, 스티커 번호, 단속조, 단속장소, 읜견진술, 증빙자료 정보 제공
사무명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사항 변경 신청[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 제공기관]
관련부서 처리부서 경유기관 협의기관
건강증진과
처리절차 신청인 신청서 작성 → 보건소 접수 → 검토 → 결재 → 등록증 재발급(수령)
처리기간 20일
심사기준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사회서비스 제공자 변경등록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하는 민원사무 ○ 신청자격 : 법령상의 자격이 있는 자(제3자)
수수료 없음
신청방법
  • 방문
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사전 확인
○ 변경사항 확인 가능여부
관련법규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제1항, 2항, 제8조제1항, 제11조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7항
구비서류 1.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증
신청서식
문의부서 서울특별시 금천구 보건소 건강증진과 전화번호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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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민원여권과
  • 담당자 박지해
  • 전화번호 02-2627-1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