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사무명 |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사항 변경 신청[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 제공기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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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부서 | 처리부서 | 경유기관 | 협의기관 | ||
건강증진과 | |||||
처리절차 | 신청인 신청서 작성 → 보건소 접수 → 검토 → 결재 → 등록증 재발급(수령) | ||||
처리기간 | 20일 | ||||
심사기준 |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사회서비스 제공자 변경등록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하는 민원사무 ○ 신청자격 : 법령상의 자격이 있는 자(제3자) | ||||
수수료 | 없음 | ||||
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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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사전 확인
○ 변경사항 확인 가능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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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규 |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제1항, 2항, 제8조제1항, 제11조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7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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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1.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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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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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부서 | 서울특별시 금천구 보건소 건강증진과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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