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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위반 의견진술 상세 - 접수번호, 제목, 성명, 주소, 이메일, 전화번호, 차량번호, 스티커 번호, 단속조, 단속장소, 읜견진술, 증빙자료 정보 제공
사무명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신청[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 제공기관]
관련부서 처리부서 경유기관 협의기관
건강증진과
처리절차 서류 제출 → 서면심사 및 실사 → 등록정보시스템 입력 → 결정통지 → 등록내용의 공지
처리기간 30일
심사기준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하는 민원사무 ○ 신청자격 : 법령상의 자격이 있는 자(제3자)
수수료 없음
신청방법
  • 방문
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사전 확인
관련법규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제1항, 2항, 제8조제1항, 제11조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7항
구비서류 1. 등록신청서
2. 신청자 신분증 사본
3. 사업자등록증 사본
4. 인력기준 근거서류(인력의 자격증 사본, 제공인력 교육과정 수료증 및 근로계약서 사본등)
5. 임대등 계약서 사본
6. 운영계획서
7. 지급계좌 통장사본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민원인 제출생략)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건물등기사항증명서
신청서식
문의부서 서울특별시 금천구 보건소 건강증진과 전화번호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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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민원여권과
  • 담당자 박지해
  • 전화번호 02-2627-1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