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건강

장애인 공동주택 특별공급

목적

대한주택공사 등의 공공기관 또는 민간업체에서 ‘국민주택등’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을 공급(분양·임대)할 때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19조제1항제7호에 의거 무주택세대주인 장애인에 대한 특별공급을 알선함으로써 장애인의 주거 안정을 지원함

용어의 정의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2조)
  • 국민주택등 :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대한주택공사 또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주택 중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과 국민주택
  • 국민주택 :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건설하는 주택. 현재 6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에(민간업체 건설분포함) 기금을 지원하고 있음.
  • 민영주택 : 국민주택 등을 제외한 주택

국민주택 등 특별공급알선대상자

장애인에 대한 공동주택 특별공급은 아래의 순서로 이루어진다.

  1. 시ㆍ도지사가 국민주택 등에 해당하는 공동주택 건설물량을 파악
  2. 시ㆍ도지사가 주택공급자와 협의하여 장애인에 대한 특별공급 물량을 결정
  3. 읍ㆍ면ㆍ동에서 장애인의 주택공급신청 접수
  4. 시ㆍ도지사가 장애등급, 무주택기간 등을 고려하여 주택공급대상 장애인을 선정
  5. 시ㆍ도지사가 주택공급자에게 특별공급대상장애인의 명단을 통보하고 해당 장애인에게 공급신청 및 주택공급계 약 체결에 관한 안내
  6. 장애인이 주택공급자에게 공급신청을 하고 주택공급계약을 체결

장애인에 대한 공동주택 특별공급 알선 절차

  1. 국민주택등에 해당하는 공동주택 건설물량의 파악
    • 대한주택공사 공급분

      보건복지부 장관이 공급계획을 파악하여 이를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한다.

    •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업체 공급분

      시ㆍ도지사가 사업계획 수립 및 승인 단계에서 파악한다.

  2. 장애인에 대한 특별공급물량 확보
    • 대한주택공사 공급분
      • 시ㆍ도지사가 대한주택공사지역본부장 또는 지사장과 협의하여 확정한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전체공급물량 중 10%범위 내에서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국가유공 장애인, 공무원 등에게 특별공급하므로 장애인의 수요범위 내에서 최대한 특별공급이 이루어지도록 추진한다.
    •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업체 공급분

      시ㆍ도지사 등이 국민주택 등에 해당하는 주택의 공급계획을 수립하거나 민간업체의 국민주택 공급계획에 대하여 승인할 때 장애인의 수요범위 내에서 최대한 장애인에 대한 특별분양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한다.

  3. 신청접수
    • 읍ㆍ면ㆍ동장은 공동주택의 공급자, 위치, 공급시기 등을 공고하고 장애인의 공동주택 특별공급 신청을 접수한다.
      • 신청일자 등은 공동주택 공급시기 등을 고려하여 시ㆍ도지사가 정한다.
      • 서울특별시 등 주택수요가 많은데 반하여 공급이 없는 지역의 시ㆍ도지사는 경기 지역 등 인근의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 인근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에 대하여도 특별공급요청을 하여서 장애인의 수요를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구비서류
      • 지원신청서(별지제1호서식) 1부.
      • 무주택 입증서류 : 현거주지(전 거주지에서도 무주택이었던 자는 전 거주지 포함) 가옥의 건물 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 등본 1부 또는 무허가건물 확인서

      ※ 특별분양물량 확정에 따라 최종 결정된 장애인에게만 징구함을 원칙으로 하되, 시ㆍ도지사는 우선순위부 작성등 업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징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경우 신청시에 구비서류로 징구할 수 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조제3항에 해당하는 주택소유자는 무주택자로 인정함.

  4. 공급알선
    • 대한주택공사 공급분

      시ㆍ도지사는 특별공급대상 장애인을 선정하여 대한주택공사지역본부장 또는 지사장에게 그 명단을 통보하고 해당장애인에게 분양 계약을 체결하도록 안내한다.

    • 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업체 공급분

      시ㆍ도지사는 특별공급 대상 장애인을 선정하여 주택공급업체 등과 계약을 체결하도록 알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한다.

우선순위부 작성 관리

  • 우선순위 결정
    • 별첨 “주택 알선 우선순위 배점기준표”에 의거, 종합점수 순으로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 종합점수가 동점일 경우에는
      1. 세대주의 장애등급이 높은 경우
      2. 세대주의 장애등급이 같은 경우 세대원 중 장애인이 있는 경우
      3. 무주택기간이 긴 경우
      4. 세대원이 많은 경우
      5. 세대주 중 연장자를 우선한다.
  • 우선순위부 작성기관

    읍ㆍ면ㆍ동에서 접수한 신청서를 시ㆍ군ㆍ구를 경유하여 시ㆍ도에서 취합하여 작성ㆍ관리한다.

무주택 기간 산정을 위한 주택의 전산검색
  • 검색요청 : 시ㆍ도 → 국토해양부

    시ㆍ도에서는 우선순위부 작성을 위한 무주택 기간 산정을 위해 국토해양부로 주택전산 검색을 요청할 수 있다.

  • 카드 종류별 차이점
    • 소관부처 : 건설교통부 주택정책과 2110-8576
    • 배경
      • 92년부터 행정자치부 정부전산관리소의 주전산기를 활용하여 구축ㆍ운영하여 오던 주택전산망을 행정 자치부로부터 이관(’99.12.28)
      • 이관 후 건설교통부에서는 새로운 검색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최신자료로 DB구축을 완료하여 2000.7월부터 운용
      • 새로운 검색 프로그램 활용에 따라 주택전산자료 검색 의뢰시 형식을 통일하여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방지

      ※ 프로그램 변경 : COBOL → Visual Basic

  • 공문서 표기방법
    • 의뢰목적 및 의뢰 인원수 파악을 위하여 공문서에 아래 사항을 반드시 명기
    • 불필요한 서류감축을 위하여 의뢰대상자 명단 첨부는 생략하되 의뢰대상자 명단이 수록된 디스켓만 제출
공문서 표기방법 - 검색대상, 검색의뢰 인원(계, 본인, 배우자, 가족), 검색목적, 관련근거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검색대상 검색의뢰 인원 검색목적 관련근거
본인 배우자 가족
○○ 아파트 당첨자 150 30 20 100 입주자선정 주택전산자료운용지침 제14조
  • 주의※ 관련근거는 감사원법공직자윤리법 등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전산자료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

    주의※ 상기 양식에서 가족은 배우자를 제외한 세대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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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어르신장애인과
  • 담당자 김진주
  • 전화번호 02-2627-13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