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행정서비스헌장
건축과 전화번호
2627-1628
신속 공정한 민원처리
건축허가
- 건축허가 신청등의 민원은 원스톱(One-Stop)방식으로 처리하겠으며, 만일 민원성격상 처리기간이 7일 이상 걸릴 경우에는 매 3일 마다 처리 내용을 전화로 통지하여 드리겠습니다.
- One-Stop방식이란? 각 분야별 협의제를 폐지하고 1회방문 민원처리로 일괄 검토, 허가 처리 하는 제도입니다.
- 전화 리콜제를 실시하여 8시간 이내에 처리결과와 업무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민원종류 | 법령상 처리기간 | 현재 처리기간 | 이행목표 처리기간 |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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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사업무 대행건물 | 3일 | 3일 | 2일 | 신청서1부, 기본설계도서, 건축할 대지범위와 소유권 증빙서류 |
일반건축물 | 7일 | 7일 | 5일 |
용도변경신고
단순용도변경인 건축물 기재사항 변경 신청시 담당공무원이 공부확인 및 간단한 서류작성을 해드리겠습니다.
민원종류 | 법령상 처리기간 |
현재 처리기간 |
이행목표 처리기간 |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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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신고 | 3일 | 3일 | 2일 | 신청서1부, 변경전후 평면도1부 등 |
건축신고
건축신고는 구청에 직접 방문하시지 않더라도 전화나 팩스, 우편으로 예약 신청하실 수 있으며, 접수된 민원은 건축과에서 담당공무원이 현장을 답사하여 2일이내 처리하겠습니다.
민원종류 | 법령상 처리기간 |
현재 처리기간 |
이행목표 처리기간 |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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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신고 | 3일 | 3일 | 2일 | 신청서1부 예약신청은 전화 (전화번호:2627-2390∼2),팩스(팩스번호:2627-2287), 우편(주소: 금천구시흥동 1020 금천구청 건축과) 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
기타 건축민원 서비스
민원종류 | 법령상 처리기간 |
현재 처리기간 |
이행목표 처리기간 |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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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사업무 대행건물 | 5일 | 5일 | 4일 | 신청서1부 공사감리 중간 완료보고서1부 현황도면 (신고대상에 한함) |
신고대상 건축물 | 7일 | 3일 | 3일 | |
건축관계자 변경신고 | 3일 | 3일 | 2일 | 신청서 1부 명의변경동의서등 |
건축심의 | 3일 | 3일 | 2일 | 신청서 1부 명의변경동의서등 |
고객에게 협조를 부탁하는 말
- 민원인은 친절한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인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등을 정확히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공사는 환경, 사생활 침해, 일조권 등 많은 민원요인을 내재하고 있어 이웃간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법령에 정한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인은 공무원이 업무를 공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민원인 스스로가 감시자가 되어 위법 부당한 행위가 뿌리 내리지 못하게 함으로써 신뢰 받는 대민행정이 될 수 있도록 협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