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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거리두기 2.5단계 연장시행에 따른 목욕장업, 이.미용업, 숙박업 방역조치 고시(서울특별시고시 제2021-8호) 상세보기 - 제목,담당부서,작성자,등록일,조회수,내용,파일 정보 제공
제목 사회적거리두기 2.5단계 연장시행에 따른 목욕장업, 이.미용업, 숙박업 방역조치 고시(서울특별시고시 제2021-8호)
담당부서 위생과
작성자 장예선
등록일 2021.01.04
조회수 1078

서울특별시고시 제2021-8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연장 시행에 따른

목욕장업, ·미용업, 숙박업 방역조치 고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연장시행(2021.01.04.)과 관련,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49조제1항제2, 1항제22호에 따라 서울특별시 소재 목욕장업, ·미용업, 숙박업에 대하여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 조치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0103

 

 

서울특별시장

 

붙임  고시문 1 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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