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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수칙 준수 의무화 대상시설 지정(집합제한조치) 연장 안내( ※ 출입명부 서식 붙임) 상세보기 - 제목,담당부서,작성자,등록일,조회수,내용,파일 정보 제공
제목 방역수칙 준수 의무화 대상시설 지정(집합제한조치) 연장 안내( ※ 출입명부 서식 붙임)
담당부서 위생과
작성자 이종용
등록일 2020.09.06
조회수 3923

  방역수칙 준수 의무화 대상시설 지정(집합제한조치) 연장 안내

 

안녕하십니까 

최근 전국 일일 확진자 200명 내외, 수도권 100명 이상의 확진자가 지속 발생하는 등 위험성이 상존하여

강화 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연장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 소재 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프랜차이즈형 업소, 의점 등은 방역수칙준수 의무화 대상 시설로 지정되어

핵심 방역수칙을 반드시지키셔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핵심방역수칙은 아래와 같습니다.

 

 

일반(휴게)음식점 및 제과점 * 편의점 별도 적용

구분

일반(휴게)음식점 및 제과점

프랜차이즈형 업소

(커피음료, 제과제빵, 아이스크림/빙수 전문점)

사    업주·     

책임자

21시까지만 정상 영업 가능,

      21시부터 익일 05시까지는 음식 포장·배달만 허용

 

출입자 명부 관리(개인정보관리 철저)

    -    전자 출입명부  설치 · 이용  또는  수기명부 비치

      ( 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성명, 전화번호,신분증 확인,

        4주 보관 후 폐기)


사업주·종사자 마스크 착용

   * 음식 섭취 시에는 제외


시설 내 테이블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

   * 주문· 포장      위해                                                                  대기 시 이용자 간 2m (최소 1m) 간격 유지

영업시간 관계없이 포장· 배달만 허용

 

출입자 명부 관리(개인정보관리 철저)

    -   전자출입명부 설치 · 이용  또는 수기명부  비치

       (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성명,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4주 보관 후 폐기)

 

사업주·종사자 마스크 착용

   * 음식 섭취 시에는 제외

 

시설 내 이용자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

   - 주문·포장 위해 대기 시 간격 유지

이용자

21시부터 익일 05시까지는 음식 포장·배달만 허용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성명,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마스크 착용         

       *   음식 섭취 시에는 제외

 

시설 내 테이블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

   * 주문·포장 위해 대기 시 이용자 간 2m (최소 1m) 간격 유지

영업시간 관계없이 포장· 배달만 허용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성명,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마스크 착용     

    *   음식 섭취 시에는 제외

 

이용자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

   - 주문·포장  위해  대기 시  간격 유지

              

편  의  점

 

구분

사업주·책임자

이용자

핵심방역

수칙

21시까지만 정상 영업 가능,

      21시부터 익일 05시까지는 음식 포장·배달만 허용

 

21시부터 익일 05시까지는 편의점 내 '취식장소 및 야외테이블 ' 제공 금지

 

사업주·종사자 마스크 착용

   * 음식 섭취 시에는 제외

 

시설 내 이용자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

   - 계산·포장 위해 대기 시 간격 유지

▸ 21시부터 익일 05시까지는 음식 포장·배달만 허용

                        

     * 21시부터 익일 05시까지는 편의점 내 취식 및 야외테이블 이용 취식행위 금지

  

마스크 착용

   * 음식 섭취 시에는 제외

 

이용자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

   - 계산·포장 위해 대기 시 간격 유지

권고

사항

출입자명부관리(개인정보관리 철저)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성명,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성명,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핵심방역수칙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집합금지 조치가 이뤄지며 집합금지미 이행시 고발조치 됨을 알려드립니다.

 

코로나19로 경제적으로나 심리적으로 힘든 상황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 방역수칙을 준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우리 모두 어려운 시기를 함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부탁드리며 귀 업소와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하시길

 

원합니다감사합니다.

    

붙임 : 출입검사기록 명부 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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