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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23년도 상반기 경상북도 공공기관 직원공무직근로자 채용」격리대상자의 시험 응시 허용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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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보건정책과 |
등록일 | 2023.04.26 |
조회수 | 384 |
1. 관련 가.「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 비고 나.「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을 위한 시험 방역관리 안내(제6-1판) 다. 경상북도 인사과-8036(2023. 4. 24.) 호
2. 위와 관련하여 코로나19 격리대상자의 해당시험장 응시를 위한 외출을 허용하였음을 알려드리니, 격리 대상자는 외출 시 주의 사항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가. 시 험 명 - 2023년도 상반기 경상북도 공공기관 직원 통합채용 필기시험 - 2023년도 제1회 경상북도 공무직근로자 채용 필기시험 나. 시험일: 2023. 5. 6.(토) 10:00 ~ 11:30(공공기관) 2023. 5. 6.(토) 10:00 ~ 10:40(공무직) 다. 시험 주최기관: 경상북도 라. 출원인원: 487명(공공기관), 133명(공무직) 마. 시험장소: 풍천중(공공기관), 경안중(공무직)
< 안내사항 > ○ 대상자: 입원치료·자가치료·시설치료 중이거나 자가격리·시설격리중인 코로나19 감염병환자 등 및 감염병의심자 중 해당시험 응시자 ○ 외출 시 주의사항 - 외출시간: 해당시험에 소요되는 시간(이동시간 포함)으로 시험 종료 후 즉시 격리장소로 복귀 - 이동방법: 도보, 자차, 방역택시 등(대중교통 이용 금지) - 주의사항: 마스크(KF94 또는 동급 이상) 상시 착용, 불필요한 대화 및 접촉자제, 시험장소로 직행, 시험장 준수사항 준수 및 시험 종료 후 즉시 귀가 등 방역 수칙 준수 ※ 해당시험 응시자는 외출 시 해당시험 응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수험표 등의 자료 필시 지참 ※ 시험 목적 외 사유로 외출하실 경우,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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