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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명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
관련부서 처리부서 경유기관 협의기관
건강증진과 보건소 4층 금천아이맘건강센터(02-2627-2643)
처리절차 ① 신청서제출
- 온라인: 정부24(https://www.gov.kr/portal/main)
- 방 문: 관할 보건소(금천구보건소 4층 금천아이맘건강센터)
②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자격 확인 후 발급 지원결정통지서 발급일로부터 발생한 시술비 지원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전 또는 시술이 종료 된 경우 소급지원은 불가
※지원결정통지서 유효기간은 3개월으로 유효기한 내 시술이 시작되어야 함
※ 3개월 경과시 지원 재신청
③ 정부지정 난임시술의료기관 시술
④ 약제비 청구(시술과 직접적 관련 있는 원외약처방을 받은 경우) 시술 완료 후 1개월 이내 방문 또는 우편 신청
※ 1개월 이내 신청하지 않을 경우 약제비 청구 의사 없는 것으로 간주
처리기간 즉시(근무시간내 3시간)
심사기준 ○ 난임부부가 정부·지방자치단체장에게 체외수정 또는 인공수정 시술비 지원을 신청하는 민원사무 ○ 신청자격 : 본인 또는 대리인(온라인은 대리인 신청 불가)
수수료 없음
신청방법
  • 방문
  • 팩스,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 관련법령
  • 우편 관련법령
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 신청자격
<공통>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난임시술 의사에게 발급 받은 ‘난임진단서’ 제출자(정액검사 유효기간 : 진단서 발급일 기준 6개월)
-법적 혼인상태이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지원신청 접수일 기준)
-부부 중 최소한 한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이며,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주민등록말소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제외)
<확대(23. 7. 1. ~)>
* 서울시 거주기간 6개월 이상 : 소득기준 없이 모든 난임부부
* 서울시 거주기간 6개월 미만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전월분 고지금액 기준중위소득 180%이하(신청일자 기준)인 자(단,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의 경우 소득 관계없이 지원)
※ 신청자격 및 지원내용 상세사항은 반드시 보건소 홈페이지(https://www.geumcheon.go.kr/health/contents.do?key=1487) 참고
관련법규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
○ 모자보건법 제11조
구비서류 <공통>
① 정부지원 난임치료 지원신청서(서식1) 1부
② 난임진단서(서식2,3) 1부 1차 신청시 제출한 내용을 최종 지원시까지 갈음함
사실혼 부부의 경우 난임진단서 없이 신청 가능
※ 시술종료 후 비용청구 전까지 보건소로 원본 제출해야함
남성요인에 의한 난임인 경우 남성정액검사일 6개월 이내의 난임진단서 제출
③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증 사본 각1부
④ 신청일 기준 전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고지금액 또는 급여명세서 1부
⑤ 주민등록등본 1부 부부 또는 직계비속의 주민등록지가 다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1부 추가제출
※ ③,④,⑤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 가능
<해당자 추가>
① (휴직자) 휴직증명서 1부 휴직여부 및 휴직기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공문서로 대체가능
유급휴직자의 경우 신청일 기준 전월 급여명세서 1부 추가제출
② (필요시) 사업자등록증명원(맞벌이 부부 중 자영업일 경우), 위촉증명서, 계약서 사본 및 계약이행확인서 등 현재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 1부 맞벌이 부부 중 학원강사, 프리랜서 등 근로소득을 적용받지 않는 사람으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인 경우
<사실상 혼인관계증명 추가>
(내국인 사실혼)
① 당사자 시술동의서(서식10) 1부
②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등록부 당사자별 각 1부
③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증명 할 수 있는 공문서 1부 주민등록등본 상 동일 거주지에 1년 이상 동거한 기록이 있는 경우 제출 생략 가능
공문서가 없는 경우 사실혼 확인보증서(서식11) 및 보증인(내국인) 2인의 신분증 제출
(외국인 1인 포함된 사실혼)
① 내국인 사실혼 제출서류 ①,②,③ 각 1부
② 외국인 등록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1부(1년 이상 체류 증빙
<약제비>
① 시술비청구서(신청인용)(서식8) 1부
② 체외수정 또는 인공수정 시술확인서 사본 1부
③ 원외약처방전 및 약국영수증(지원 가능한 약제별로 금액 확인 필수) 각1부
④ 시술자 본인의 계좌 통장 사본
신청서식
문의부서 서울특별시 금천구 보건소 건강증진과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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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보건정책과
  • 담당자 오나윤
  • 전화번호 02-2627-2611